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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제외되고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하위 70%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 형태(단독 vs 부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꼼꼼히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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