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 국민연금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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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 국민연금 해지방법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년 만에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2032년까지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몇 퍼센트 더 내는가’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자영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 월급이 줄어들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배경 – 왜 지금 올려야 했을까?

2025년 3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입니다. 


과거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연장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2년에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다음과 같이 차등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 50대 이상: 연 1%포인트 인상

  • 40대: 연 0.5%포인트

  • 20대: 연 0.25%포인트



이러한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젊은 세대는 ‘납부 기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줄어드는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9% 보험료율 기준으로는 근로자 4.5%, 사업주 4.5%씩 부담했지만, 

최종 13%로 인상될 경우 각각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실질 월급에서 2%포인트가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22.5만 원을 납부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32.5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약 10만 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국민연금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부담은 더 큽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기존 27만 원이었던 납부액이 3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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