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말했는데도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
그 이유는 ‘법적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해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과 방식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해지 통보, 기한 놓치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종료 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6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만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요약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통보 필수
-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
-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예: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면, 5월 1일~9월 30일 사이에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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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말로 하면 무효!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해지 의사를 전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아래 방식만 유효 통보로 인정됩니다.
| 유효한 통보 방법 | 비고 |
|---|---|
| 내용증명 우편 | 가장 확실하며, 법적 증거력 인정 |
| 직접 서면 전달 | 서명 날인 필수, 수령 확인 필요 |
| 공문 또는 제3자 입회 | 공정증서 등 활용 가능 |
중요: ‘보낸 날’이 아닌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최소 1개월 전 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 통보 실수 시 리스크
- 🧾 임차인: 통보 안 하면 → 자동 연장 → 전세대출 등 일정 꼬임
- 🏠 임대인: 통보 안 하면 → 재계약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됨
즉, 해지 통보기간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법적 시한’입니다.
사례: 말로만 했다고? 계약 연장된 사연
임차인 박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말 못 들었다”며 계약 연장을
주장했고, 법적으로는 박씨의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됐습니다.
결국
박씨는 2년 더 살아야 했고, 이사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 교훈: 말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Q&A
Q1. 해지 통보 없이도 계약이 종료되나요?
A1. 아닙니다. 통보가 없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Q2. 계약만료일 1주 전에 말하면 되나요?
A2. 안 됩니다. 최소 1개월 전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Q3. 문자나 전화도 인정되나요?
A3.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세요.
Q4. 자동 연장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A4. 네.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Q5. 계약갱신청구권과 해지통보 차이는?
A5.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연장 요청권, 해지통보는 계약 종료 알림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 계약 끝내려면, 통보도 전략이다
주택임대차 해지는 ‘기한’과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실히, 법적으로, 기록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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