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기간



“집주인에게 말했는데도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
그 이유는 ‘법적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해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과 방식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해지 통보, 기한 놓치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종료 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6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만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요약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통보 필수
  •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
  •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예: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면, 5월 1일~9월 30일 사이에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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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말로 하면 무효!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해지 의사를 전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아래 방식만 유효 통보로 인정됩니다.


유효한 통보 방법 비고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하며, 법적 증거력 인정
직접 서면 전달 서명 날인 필수, 수령 확인 필요
공문 또는 제3자 입회 공정증서 등 활용 가능

중요: ‘보낸 날’이 아닌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최소 1개월 전 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 통보 실수 시 리스크


  • 🧾 임차인: 통보 안 하면 → 자동 연장 → 전세대출 등 일정 꼬임
  • 🏠 임대인: 통보 안 하면 → 재계약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됨

즉, 해지 통보기간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법적 시한’입니다.



사례: 말로만 했다고? 계약 연장된 사연


임차인 박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말 못 들었다”며 계약 연장을 주장했고, 법적으로는 박씨의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됐습니다.

결국 박씨는 2년 더 살아야 했고, 이사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 교훈: 말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Q&A


Q1. 해지 통보 없이도 계약이 종료되나요?
A1. 아닙니다. 통보가 없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Q2. 계약만료일 1주 전에 말하면 되나요?
A2. 안 됩니다. 최소 1개월 전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Q3. 문자나 전화도 인정되나요?
A3.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세요.


Q4. 자동 연장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A4. 네.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Q5. 계약갱신청구권과 해지통보 차이는?
A5.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연장 요청권, 해지통보는 계약 종료 알림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 계약 끝내려면, 통보도 전략이다


주택임대차 해지는 ‘기한’과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실히, 법적으로, 기록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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