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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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왜 중요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수급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급여 종류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30% 이하"가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한눈에 보기
먼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소득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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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생계급여 소득기준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소득기준 (32%) |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 1,258,450원 이하 |
3인 가구 |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 1,951,287원 이하 |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가구 소득 총합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에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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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금소득
-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4. 의료급여 소득기준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소득기준 (40%) |
---|---|
1인 가구 | 956,805원 이하 |
2인 가구 | 1,573,063원 이하 |
3인 가구 | 2,010,141원 이하 |
4인 가구 | 2,439,109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는
-
병원 진료비
-
입원비
-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소득기준 (48%)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5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소득기준
교육급여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육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소득기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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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 3,048,886원 이하 |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상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